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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ni**7
2024-05-16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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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6,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공공기관에 연계된 업체인 것 같고요
일당으로 지급되는데 평일76000원 주말96000원 고정
쉬는 날 없이 5/10-6/5까지 근무예정입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다니는 알바분한테 여쭤보니 따로 안나온다고 해요.
정식 근로계약서는 아니고 정보동의서 작성할 때 일당에 대한 언급만 있었고요
9-6시 근무로 작성했는데 실제로는
9-10시30분근무
15분 휴식
10시45분-11시45분근무
점심11시45-1시
1시-2시30분근무
15분 휴식
2시45분-4시15분
15분 휴식
4시30분-5시30분
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급을 안 해도 괜찮은 건지 알고싶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6 15:17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7일 동안 (3)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조건을 모두 갖추엇으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선생님이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한다, 지급하지 않다도 된다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이 정해져 있고 1일 7시간(휴게시간 제외) 근로자가 일당으로 76000원을 받고 있다면 주휴수당을 못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추가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이 있을때마다 어쩌다 출근하는 실질적인 일용직 노동자라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지급해야한다면 일당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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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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