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고용보험 필수, 프리랜서 계약인 줄 뒤늦게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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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431**6
2024-05-16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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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9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15시간 미만 주2일 6개월 이상 노동자입니다. 4대보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여 고용주 측에서 4대보험은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말에 4대보험은 필수가 아니라고 이해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취업 후 정부지원 정책 관련해 주15시간 미만 피보험자일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사에게 4대보험 가입을 다시 요청했으나 고용팀에서는 4대보험 가입을 꺼려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불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고용한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일단 상사에게 다시 한번 4대보험 가입 요청을 고용팀에게 전달해달라 요청했으나 만약 반려된다면 제가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프리랜서 고용임을 문서 상으로 고지하지 않았을때 신고할 수 있는지, 기타 등등 노동자의 입장에서 무엇을 신고할 수 있을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6 15:36
근로자임을 스스로 입증하시면 됩니다.

판례는 근로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시감독 아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다면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받는 다면 4대보험에 소급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임을 인정받을수 잇는 판단기관이 어디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임을 판단받을수 잇는 방법은 법원을 통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 방법에 따르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비됩니다.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을 통해 우회적으로 근로자임을 입증받을수 잇는 방법도 있지만 이는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등)이나 해고(계약해지) 등에 대한 권리구제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근로자임을 입증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4대보험 미가입은 노동청 신고사항이 아니므로 4대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판단받기는 어려울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상태에서는 법원를 통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통해 인정을 받으시던지 아니면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해고 등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서 근로자임을 입증받는것이 최선일것 같습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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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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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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