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350받으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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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060**2
2024-05-16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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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조2교대(한주주간,한주야간)회사 생산직일이구요,토요일은 특근으로 출근하고,일요일은휴식입니다.회사에서 야근수당,주휴수당 다 적용하구요,만근하면 만근수당5만원 따로지급입니다,세전 350 합당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6 15:43
선생님께서는 포괄임금제 혹은 고정OT제에 따라 지급되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주셔야지 법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주/야 8시간 근무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주휴수당 포함해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사장님께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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