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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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i3**9
2024-05-16 11:07
상담분야근무환경 > 산업재해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3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뷔페식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제가 뜨거운 음식을 옮기다가 실수로 미끄러져서 떨어트리고 팔에 2도 화상을 입었는데 병원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6 15:45
산업재해로 근로복지공단에 승인을 받으시면 치료비 및 치료기간동안 일을 못했다면 휴업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사장님께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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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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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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