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계산 연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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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951**1
2024-05-16 12:1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 4일 일 9시간 (휴게시간 1시간 포함) 5인이상 매장
에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고용주와 피고용주 둘다 계약서 작성 시기를 놓쳐서 월급날에 작성하기로했는데 급여는 어떻게 책정될까요?
혹시 연차월차는 따로 계산되는건가요?(최소 연,월차 기준이 없으면 연,월차 없는 직장입니다)
에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
고용주와 피고용주 둘다 계약서 작성 시기를 놓쳐서 월급날에 작성하기로했는데 급여는 어떻게 책정될까요?
혹시 연차월차는 따로 계산되는건가요?(최소 연,월차 기준이 없으면 연,월차 없는 직장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6 15:50
최저시급으로 월급제 기준으로 한다먄 주휴수당 포함 1,645,120원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월차를 부여해야 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월차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월차를 부여해야 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다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월차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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