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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662**9
2024-05-16 14:1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3년3월22일 주식회사 제빵회사에
입사해서 24년 4월19일 퇴사했습니다
24년3월에 대표가 바뀌게 되었는데 상호명 과 직원들퇴직금 등등 바뀌는거 없이 그대로 인수받는조건으로 새로운대표가 왔습니다
1년이 넘었기에 퇴직금은 받았습니다
근데 1년이 넘어가면서 연차가 발생하쟎아요
새로운대표와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3월중순에 썼고 4월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 제가 4월19일에 퇴사했으면 새로 발생한연차수당은 전혀 받을수 없는건가요?
입사해서 24년 4월19일 퇴사했습니다
24년3월에 대표가 바뀌게 되었는데 상호명 과 직원들퇴직금 등등 바뀌는거 없이 그대로 인수받는조건으로 새로운대표가 왔습니다
1년이 넘었기에 퇴직금은 받았습니다
근데 1년이 넘어가면서 연차가 발생하쟎아요
새로운대표와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3월중순에 썼고 4월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 제가 4월19일에 퇴사했으면 새로 발생한연차수당은 전혀 받을수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6 15:57
영업양도에 해당한다면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23년 3월 22일 입사했다면
24년 3월 21일까지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3월 2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6일의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양도받은 사람이 4월 19일까지 일한 퇴지금을 지급한 사정에 비추어 영업양도로 보이므로 현 사업주에게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년 3월 22일 입사했다면
24년 3월 21일까지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3월 2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최대 26일의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양도받은 사람이 4월 19일까지 일한 퇴지금을 지급한 사정에 비추어 영업양도로 보이므로 현 사업주에게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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