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비 지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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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330**1
2024-05-16 14:3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3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직장에서 일단 4일정도 교육하고 일을 할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일동안 일8시간씩 일하고 교육비는 하루 3만원 주겠다고 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일을 안하기로 결정이 되었는데 그래도 교육비를 받을 수 있나요? 교육비는 최저임금이랑 상관 없나요? 따로 입증할 문자나 메시지는 없고 구두로 주겠다고 말한 상황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6 16:05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것이고 직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이 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고 임금의 청구가 가능하고 최저임금이 적용이 됩니다. .
그러나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교육시간에 임금 지급여부는 교육의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선생님은 정식 근로계약 체결 전(근로를 제공하기전)에 교육을 받은 것이므로,사업주의 지시에 따른것이고 직무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임금청구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참고로 버스운전기사가 정식운행전에 노선을 익히기 위해 4일정도 선임운전기사의 버스를 타고 다닌것은 직무수행을 위한 것으로 근무시간으로 보지 않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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