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자의날휴근수당가능한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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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eor**8
2024-05-16 14:35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3,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3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생산직에종사하고있습니다.
5.1일 근로자의날에 택배업무가 가능하여 당일택배건으로인해 출근하게됬는데 해당요일이 법적휴무일의 형태를 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일에 일한부분을 휴근수당으로 받는게 맞는걸까요? 월급에 포함되는게 맞는걸까요?
5.1일 근로자의날에 택배업무가 가능하여 당일택배건으로인해 출근하게됬는데 해당요일이 법적휴무일의 형태를 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일에 일한부분을 휴근수당으로 받는게 맞는걸까요? 월급에 포함되는게 맞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6 16:08
프리랜서인가요 근로자이신가요?
근로자라면 추가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급제인데 5.1일에 쉬었다면 평상시 월급 그대로 받으시면 되시고 출근해서 일을 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5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1일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추가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급제인데 5.1일에 쉬었다면 평상시 월급 그대로 받으시면 되시고 출근해서 일을 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5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1일치 임금을 추가로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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