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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246**0
2024-05-16 18:3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일급 10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인력업체에서 광고에 당일지급이라고
올려놓구 언제쯤 입금되냐 물어보니 익일지급 이라고
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당일로 바로받고 싶은데
올려놓구 언제쯤 입금되냐 물어보니 익일지급 이라고
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당일로 바로받고 싶은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7 14:50
우리 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글쓴이님께서는 회사에 해당 법 규정에 대해 주지 시키고
채용광고에 기재된 대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해결이 어려울 시 노동법 위반을 이유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글쓴이님께서는 회사에 해당 법 규정에 대해 주지 시키고
채용광고에 기재된 대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해결이 어려울 시 노동법 위반을 이유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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