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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44246**0
2024-05-16 18:34
0
16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인력업체에서 광고에 당일지급이라고
올려놓구 언제쯤 입금되냐 물어보니 익일지급 이라고
하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당일로 바로받고 싶은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7 14:50
우리 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글쓴이님께서는 회사에 해당 법 규정에 대해 주지 시키고
채용광고에 기재된 대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해결이 어려울 시 노동법 위반을 이유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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