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알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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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997**7
2024-05-16 18:56
0
224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874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 수당으로 68662원 받았습니다.
첫 급여라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확인부탁드려요.ㅠㅠ

4월
6일 10:00-16:00
7일 10:00-16:00
9일 10:00-16:00
10일 10:00-16:30
14일 10:30-16:30
19일 10:00-16:0
20일 10:00-16:00
21일 10:00-16:00
26일 10:00-16:00
27일 10:00-16:00
28일 10:00-16:00
이렇게 근무했습니다.

어플에서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하면 주에 31946원 발생하더라고요.(수습기간으로 10% 빼고 받습니다)
1. 제가 근무한 바에 따르면 3번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2. 그러면 95838원을 받을 수 있나요 ?
3. 4월 급여로 제가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
4. 제가 알맞는 주휴수당을 받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7 15:17
정확한 주휴수당을 알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아래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1. 소정근로일 및 소정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
2. 주휴일(요일)

다만 위의 정보가 불분명하여 예시를 들어 살펴본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입사일 : 4월 6일
- 소정근로일 : 금, 토, 일
- 소정근로시간 : 5시간 (10:00~16:00, 휴게 1시간)
- 주휴일 : 목요일
= 주휴일은 18일, 25일 총 6시간분의 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계산식은 8x15(1주 총 소정근로시간)/40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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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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