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중 퇴사, 명함도장 제작비 제외가 맞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8477**0
2024-05-16 19:2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06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정규직 입사하여 슈습기긴 3달로 계약. 이틀간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다만 이틀분의 급여에서 도장 및 명함 제작비는 제외하고 입금준다고 하고 2만원 정도의 비용을 제외하고 10만원정도 입금받았는데요. 해당 비용 제외하는게 법상 맞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7 15:36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므로 상당자님의 동의 없이는 급여에서 도장 및 명함제작비 등을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업무에 사용되는 비품 등은 별도의 합의사항이 없는 한 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사건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참고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