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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30355**2
2024-05-16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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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연차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저는 23년 4월말 부터 근무하여 현재 1년이 넘은 상황이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계약서에서는 연차수당계산과 발생조건이 나와있는데 제가 파트타임 알바기 때문에 정직원들과는 다르게 나오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주 15시간은 넘게 일합니다.
즉, 알바도 연차가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계약서 상으로는 주 15시간으로 나와있지만 매주 스케쥴 신청으로 진행하다보니 이보다 훨씬 많이 나와 일하는데 연차는 어떻게 발생하고 수당은 어떤식으로 나올까요..? 최저시급으로 주 평균 24시간 내외로 일하고 직원들은 주45시간입니다! 정직원한테 물어봐도 아는게 없고 본사도 따로 고지해주는게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7 15:44
연차휴가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산정됩니다. 글쓴이님의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1년이 지났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시간으로 환산한다면 26일x3시간=78시간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 예컨대 주 24시간 근무시 9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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