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생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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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825**2
2024-05-16 21:1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알바생도 세금을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세금 내는 방법이 제가 직접 신고해서 내야하나요
아니면 고용주가 원천징수해서 내야하는건가요??
세금 내는 방법이 제가 직접 신고해서 내야하나요
아니면 고용주가 원천징수해서 내야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7 15:48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는 사업주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글쓴이님은 사업주로부터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급여를 지급 받게 되며,
4대보험 신고 및 세무신고 등은 사업주가 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따라서 글쓴이님은 사업주로부터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급여를 지급 받게 되며,
4대보험 신고 및 세무신고 등은 사업주가 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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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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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글쓴이 입니다. 지금 제가 주급으로 받고있는데 이럴땐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