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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825**2
2024-05-16 21:11
1
22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알바생도 세금을 내는걸로 알고있는데
세금 내는 방법이 제가 직접 신고해서 내야하나요
아니면 고용주가 원천징수해서 내야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7 15:48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는 사업주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글쓴이님은 사업주로부터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급여를 지급 받게 되며,
4대보험 신고 및 세무신고 등은 사업주가 하여야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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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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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KA_43825**2
    2024-05-18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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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입니다. 지금 제가 주급으로 받고있는데 이럴땐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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