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해고 당한 후 급여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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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887**6
2024-05-16 22:07
1
43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4월 25일부터 근무하기 시작해서 주 이틀 근무를 했는데 (총 5일 일했습니다)
5/16 오전에 카톡으로 ‘ 00씨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00씨 짧은 근무요일이라 거 의 한달 되어가는데 아직도 교육기간이고 제 입장에는 그만하시고 더좋은 근무지 찾 으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출근 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양해부탁드리며,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사실 좋은 감정이 있지 않아서 이번달 3일 일한 급여를 빨리 받고 정리하고 싶어서 이번주 내로 급여 입금해 달라고 했더니

‘ 앞전에 말씀드렸다싶이 1일부터 말일까지 를 다음달7일까지 입금해드리는겁니다 급여신고도 해야하구요 기다리세요’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제가 무조건 다음달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아니면 더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급여신고는 저렇게 정한 날에만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친구도 비슷한 상황이라서 상담 남깁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7 15:49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후 14일 이내에 급여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참조).
따라서 상담자께서 5월 16일까지 근로하였다면 다음날인 17일부터 14일 이후인 5월 30일까지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급여지급과 세무신고, 4대보험 신고 등은 관계가 없으므로 지급거부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급여를 조금더 일찍 받기 위한 방법으로는
1.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지급받는 방법
2. 5월 31일 이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사건을 제기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9526**1
    2024-05-17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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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은 모르지만 14일이내 지급이면문제가 안되고 첨에 근로계약서에 급여일 적혀있으면 그대로 줘도 문제안될걸요?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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