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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안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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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6122**4
2024-05-17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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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이번주 목금
다음주 월화

일주일에 이틀씩 8시간씩 (9시간 근무 중 1시간 쉬는시간) 일해서 일주일에 16시간 일해서 주휴수당 주는거로 아는데 일용직의 경우에는 건설현장같은 빡센일?아니면 안준다고 하시면서 해당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안주는게 맞나요..? 주 15시간 이상이고 상시대기(경비원,시험감독 등)같은 업무강도 낮은 직종 아니면 다 주는거로 알아서요 ㅜ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7 16:03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의 성립과 종료가 반복되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라도 계속해서 일주일에 6일을 근무한 경우라면 일용직 근로자에게는 임금과 별도로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일용직이라는 명칭을 가졌더라도 건설현장과 같이 1달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상용직과 동일하게 주휴수당이 지금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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