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을 못 받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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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249**3
2024-05-17 08:10
1
2041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194,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2년 8월에 알바로 시작했고, 23년 1월로 들어오면서 정직원으로 바꾸면서 근로계약서 갱신을 안 했습니다.
근데 월급 주실때(월급날 16일) 퇴직금을 같이 주시겠다하셨는데 16일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11일에 미리 `16일에 돈을 바로 주실수 있나요?`라고 톡을 보내놓긴 했지만, 읽씹으로 넘어간것 같습니다.
원래도 급여 지급이 늦으시긴 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7 16:14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후 14일 이내에 급여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참조).
따라서 글쓴이님께서 4월 11일까지 근로하였다면 다음날인 12일부터 14일 이후인 4월 25일까지 급여 및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주가 지속적으로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직접 또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도움을 받아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이를 다툴수 있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5033**0
    2024-05-2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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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1년이상 근무했던가게에서 직원간에문제가 있어서 그만뒀는데가게사장님이 그만두고나서 퇴직금을주신다고했는데 계속미루시길래 고용노동부에신고를했더니 쫌걸리기는했지만 받을수있었네요 그리고 연락도 원치않으면 안할수있다고 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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