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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리썼는데 불이익이 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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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252**9
2024-05-1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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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3,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가게가 오픈전이라 근로계약서를 면접 보고나서 썼는데
개인사정때문에 출근을 못하면 불이익이 오는지
알수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17 16:22
채용후 개인사정으로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특별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글쓴이님께서 사업주에게 피치못할 사정 등에 대해 말하고 미리 양해를 구한다면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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