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이 가게를 내놨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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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2577**4
2024-05-17 17:18
0
30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픈한지,일한지 삼개월 됬는데용 (저는 오픈멤버)
몇일전에 사장님이랑 저랑 다툼이 있었는데
저한테 말도 안하고 카페같은데에 가게 내놓는다고
올려놨더라구여 아직 가게가 팔린건 아니지만
가게 팔림과 동시에 일자리를 바로 잃으면 어떡하나 싶고
언제 가게가팔려 언제 짤릴지 모르는데
전 이가게에 최선을 다하는중이고 진심이였는데
황당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만두기 한달전에 사장님이 고지해줘야하는거 맞죠?
만약에 갑자기 그만두라고하면 어떡하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0 14:06
가게가 폐업하여 상담자분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를 가정해본다면,

1. 사업주는 해고 30일전에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 의무가 부여됩니다.
-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불가항력적,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로 폐업하는 경우라면 해고예고 의무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 더불어 해고예고는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나, 현재 상담자분께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해고예고를 해야하는 대상에 해당되실 수 있습니다.

2. 더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주는 해고사유 및 해고일자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해야 할 의무가 부여될 것 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시라면 서면통지 조치는 이뤄지지 않아도 해고가 가능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어려운 점 함께 안내드립니다.

만일, 사업장의 폐업이 아닌, 가게와 일하시는 분 전체를 양도양수하는 관계라면, 근로자분의 계속 고용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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