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 작성 및 임금 미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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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2391**9
2024-05-17 17:26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단기 알바로 23.4.1~ 4.26일까지
평일 주 5일 6시간씩 근무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 했구요
원래 5월 11일이 임금 입금 해주신다 하셨는데
개인 사정으로 반 입금 해주시고 이번주 까지 입금 해 주시 기로 하셨는데 카톡으로 사정상 다음주 화요일에 입금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ㅠ
평일 주 5일 6시간씩 근무 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 했구요
원래 5월 11일이 임금 입금 해주신다 하셨는데
개인 사정으로 반 입금 해주시고 이번주 까지 입금 해 주시 기로 하셨는데 카톡으로 사정상 다음주 화요일에 입금 해주신다 하셨습니다 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0 14:08
단 하루를 근로하시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체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급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을 그만둔 뒤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근로자분과 사용자분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기간 연장은 가능합니다.
나머지 절반의 임금에 대해서 협의된 차주 화요일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입금을 요구하실 수 있고,
아무런 조치나 반응이 없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현재 급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을 그만둔 뒤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맞으나, 근로자분과 사용자분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기간 연장은 가능합니다.
나머지 절반의 임금에 대해서 협의된 차주 화요일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입금을 요구하실 수 있고,
아무런 조치나 반응이 없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도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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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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