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근에서 알바했는데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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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ap
2024-05-17 17:37
1
59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당근에서 xx대학교 강연듣고 평가 후기 남기는 알바를 했는데요 한시간 들었습니다
근데 알바 공고 삭제하고 연락도 안보네요 전화번호도 없고 당근으로만 연락했던거라 .. 돈 못받는걸까요 계좌번호 종이에 적고가라해서 적고갔고 이름있는 대학교라 의심안했능데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0 14:12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알바 공고상) 연락처 등의 정보 제출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서는 해당 대학교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며, 연락처 등의 정보가 확인되시면 협의된 시급 지급을 요구해보실 수 있고,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도 가능하십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9382**7
    2024-05-19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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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계약서부터 쓰고 개인서류 1부는 본인이 꼭 지참해야함. 당하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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