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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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825**2
2024-05-18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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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 1만원
근무시간: 주 5일 합쳐서 14시간
급여형태: 주급

1. 4대보험 가입 대상자인가요?
2. 한 주에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못받는거죠?
3.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가요?..신고대상이라면 누가 어떻게 어디서 신고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0 14:21
1주 14시간 근로자를 가정하여 답변 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 대상자 여부
- 초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산재는 가입대상이나, 고용/연금/건강은 가입제외가 가능합니다.
-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근로하게 된다면, 고용보험은 가입의무가 발생합니다.

2. 주휴수당 지급여부
- 1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 분의 경우, 주휴수당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해당 부분은 세무 분야로 아래 내용은 참조만 부탁드리며, 세무사 또는 국세청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여부는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가 아닌, 사업주가 인건비 신고를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된 경우 : 분리과세로 이미 원천징수 된 부분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면제
상용근로소득으로 지급된 경우 : 연말정산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면제
3.3% 프리랜서로 지급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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