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계산 도와주세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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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092**5
2024-05-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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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5일 20:00~08:00 휴일,평일 상관없이 스케줄근무
5인미만사업장일때랑 5인이상 사업장일때
세전,세후금액 둘다 궁급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0 14:24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적용 범위가 달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배만 지급하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1.5배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더불어 구체적인 급여는 휴게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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