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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215**2
2024-05-18 11:5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동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지
공휴일 근무 할 때 1.5배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님 총 근로자 수가 5인이상이여야하나요?
공휴일 근무 할 때 1.5배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님 총 근로자 수가 5인이상이여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0 14:28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분의 경우, 공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2배)
5인 이상 여부의 판단기준으로는, 5인 이상으로 근로한 날이 한달의 절반이상일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수 = 산정기간(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산정기간(1개월)중 가동일수)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2배)
5인 이상 여부의 판단기준으로는, 5인 이상으로 근로한 날이 한달의 절반이상일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상시근로자수 = 산정기간(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 산정기간(1개월)중 가동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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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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