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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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뀽23
2024-05-18 12:35
1
44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7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12월 ~ 2024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재직중 몸이안좋아서 4월1일 퇴사로 얘기중이였으나
병원 치료와 입원후 수술일정으로 연차가 없다보니
퇴사를 조금일찍 권유받아 3월22일정도 퇴사후
수술하여 암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후 몸이안좋아 현재 구인구직이 어려운 상태인데
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0 14:34
1. 우선, 기본적으로 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다 갖추신 상황을 가정하여 답변 드립니다.
(기본요건: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

2. 원칙적으로 '개인사유에 의한 퇴사'의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개인질병으로 퇴사한 경우도 원칙적으로 개인사유에 의한 자진퇴사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3. 다만, 질병에 의한 퇴사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참고)

4. 또한,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한 구직급여이기 때문에 질병으로 퇴사하였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시점에는 질병이 호전되어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활동(면접 및 이력서 제출 등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가 되어야 신청가능합니다. (호전여부 확인을 위한 진단소나 소견서 등의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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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KA_25248**0
    2024-05-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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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는 최소 6개월이상 일해야 신청되는거고 그 신청도 가게에서 도와주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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