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파트타임 알바 정년퇴직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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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tet**8
2024-05-18 13:2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오후12시부터 오후6시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5년넘게 일을하고 있는데요
정년퇴직이란게 있다면서
퇴직할때가 됬다고 하는데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인데도 정년퇴직 해야된다는 법이있나요?
생전 처음 들어보네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5년넘게 일을하고 있는데요
정년퇴직이란게 있다면서
퇴직할때가 됬다고 하는데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인데도 정년퇴직 해야된다는 법이있나요?
생전 처음 들어보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0 14:48
아르바이트 생의 경우도, 결국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정년 규정이 적용되며, 해당 근로자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정등이 있으시다면
'정년' 도달에 따른 당연퇴직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만일,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정년 규정이 적용되며, 해당 근로자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정등이 있으시다면
'정년' 도달에 따른 당연퇴직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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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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