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파트타임 알바 정년퇴직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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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tet**8
2024-05-1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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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오후12시부터 오후6시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5년넘게 일을하고 있는데요
정년퇴직이란게 있다면서
퇴직할때가 됬다고 하는데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인데도 정년퇴직 해야된다는 법이있나요?
생전 처음 들어보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0 14:48
아르바이트 생의 경우도, 결국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정년 규정이 적용되며, 해당 근로자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정등이 있으시다면
'정년' 도달에 따른 당연퇴직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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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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