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0년정도 체불시 고용주 처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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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241**7
2024-05-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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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3년 04월 ~ 2013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한 10여년 댄것 같습니다...한창 건설업 종사했을때 한 현장 일하다 막바지에. 같이 근무하던 형님 소개로. 다른 원룸신축공사작업을 한12일 정도 했던것 같습니다..입금자체를 계속 봐주다 봐주다 어엿 이렇게 시간이같네요..노동부에 연락했더니 4년 지나면 접수도 안댈뿐더러..임금 안받아도 대는 실정으로 경찰청에도 문의 해보았더니 답도 안나오고. 속만. 타들어갑디다..한 2주전에도 통화가 대서 반가격으로 다운불러서 근로자날주에 입금해준다더니..돈 생기면 옆. 아가씨끼고 노는. 목소리 한두번 들은것도 아니고..이런 인간들 처벌하는 방법 없을까요?이런 인간들때문에 힘들게 일하는 근무자분들 안나오길 바라며..방법점 가르처 주십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0 14:56
일반적으로 임금채권의 경우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라, 노동부를 통해 도움 받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법의 영역에서는 현재 추가적으로 알려드릴 방법이 없는 점 깊은 이해 부탁 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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