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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650**0
2024-05-18 17:0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퇴직금은 원래 퇴사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을 주는 걸로 아는데 일하는 데에서 1년치 평균으로 줄거고 원래도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왔다는데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0 15:00
원칙적으로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며, 만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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