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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0696**8
2024-05-1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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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로 일당 10만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ㆍ
고용보험과 산제를 원했지만 일용직은 안 넣어준다고 ?
하루 8시간 근무로 평균 20 일정도 근무합니다ㆍ
거의 9개월을 근무했는데 계속 4대보험 가입이 불가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0 15:06
원칙적으로 일용직은 1일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고용/산재는 하루를 일하더라도 가입해야 하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월 근무일수 8일 이상 또는 1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의무가 발생합니다.

더불어 현재 상담자분의 경우 9개월을 연속적으로 근무한바, 일용직이 아닌 상용근로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상용근로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전반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상담자분의 연령에 따라 가입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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