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직서 미제출로 인한 월급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seoja0**3
2024-05-18 18:30
0
40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매 달 17일이 월급일자입니다.
4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였고 마지막 근무일에 사직서 나중에 쓰러 와도 된다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퇴사를 했습니다.

어제 5월 17일 월급일인데 금일까지 월급이 들어오지 않아 여쭤봤더니 사직서를 쓰지 않았다는 말뿐이었고 이후에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사직서 미제출이 4월 임금을 받지 못 할 사유가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0 15:09
원칙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외에도 사직의 의사와 관련하여 양당사자 간에 합의 및 의사가 확실하게 전달 되었다면 사직된 바가 명확한 바, 사직에 대한 다툼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퇴사후 14일이 지난 시점에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정이 있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관련하여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