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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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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3852**5
2024-05-18 23:2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68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편위점 야간알바 22:00~08:00 주 5일(일월화수목) 일하고 있는데 혹시 주휴수당과 야간수당도 받아야하는 건가요? 주휴수당은 받는거로 알고있는데 야간수당도 받으면 얼마나 받아야하는지 궁금해 여쭈어 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0 15:12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현재 상담자분의 휴게시간 확인이 어려워, 구체적인 상담은 어려우나 아래 내용 참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 주휴수당의 경우 :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시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야간수당의 경우 : 야간시간대 22:00~06:00 시간대에 근로하시는 경우라면 야간수당(0.5배 가산)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간 내에서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시급기준으로 계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현재 상담자분의 휴게시간 확인이 어려워, 구체적인 상담은 어려우나 아래 내용 참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1. 주휴수당의 경우 :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시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 야간수당의 경우 : 야간시간대 22:00~06:00 시간대에 근로하시는 경우라면 야간수당(0.5배 가산)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시간 내에서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시급기준으로 계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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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5인이하 야간수당 없어여
ㅋㅋㅋ 이젠하다하다 편의점알바도 야간수당을 원하는구나 사장님들 고생하십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