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무단결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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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136**9
2024-05-1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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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 주 부터 알바를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10시간 근무가 너무 힘들어 그만 둔다고 하였고 사람이 구해질 때까지 도와드리기로 했는데 예전에 아팠던 허리가 다시 아파오기 시작하였고 그래서 그냥 그만둬야 할 것 같은데 만약 무단으로 출근을 안하면 그동안 일한 급여는 못받나요? 그리고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0 15:16
1.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4대보험 관계도 다 상실되는 측면이 있고,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겨오디는 등의 사정이 있으시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정도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2. 다만, 무단결근으로 출근하시기 보다는 사업주에게 해당 상황을 설명하시고, 이미 제공한 부분에 대한 급여를 받는 방향으로 협의하시는 것이 더욱 원만한 합의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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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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