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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104**9
2024-05-19 12:32
2
20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을 12000원으로 , 주6일 1일 16:00-24:00, 8시간근무합니다. (쉬는시간x)
주휴수당 야근수당 안내없이 상여금 기타급여 없음으로 체크되었고, 연차유급휴가는 시급에 포함되어있음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 교부는 사진으로 찍어서 가지고 있으라하셨습니다.

만일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을 받고싶다면 계약서에 시급을 최저임금으로 재작성후에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재작성을 하는게 나은지 처음 계약한게 나은지 그리고 위의 내용사항에 문제는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추가로 다들 눈코뜰새없이 일하는 환경에서
휴대폰사용, 앉기, 화장실 가는횟수도 체크하고
매시간 할일에 체크리스트를 뽑아주고는 그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근태에 반영된다고 말하셨습니다. 이경우는 문제가 되지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0 15:20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는 점 미리 안내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별도 계약서상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다."라는 등의 문구가 없으면 발생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며,
2. 야간수당의 경우 별도 계약서상 "야간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다."라는 등의 문구가 없으면 22:00~24:00 시간대에 근로하신다면 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3. 만일 해당 시급에 주휴수당/야간수당/연차유급휴가가 모두 포함된 경우라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점 함께 안내 드립니다.
4. 지나친 간섭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직장 내 괴롭힘'에 까지 준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현 사안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점 깊은 이해 부탁 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고라니99
    2024-05-20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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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60 *209 (주 40시간 주휴수당기준) + 9860 *8(하루) *4주 =2376260원 12000원 *주 48시간 *4주 = 2304000 최저임금 기준 7만원정도 적게받는거같은데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있다고 말한거 아니면 위반인거 같네요 (수습기간 최저시급 90%가능이지만 대부분 모릅니다) 그리고 잘지켜지진않는데 원칙적으로 4시간마다 30분 휴게시간을 줘야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점심시간 1시간 쉬게 놔두는거구요 (쉬는 시간급여 지급X) 애시당초 휴게시간없는것부터 위반이구 그것도 아니라면 화장실시간 근태뭐라고 하는것부터 말이안된다고 보네요 그래서 페이가 쎄면 근로자가 대부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그것도 아닌거 같네요

  • KA_26104**9
    2024-05-21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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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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