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주일만 일해도 주휴수당 줘야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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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9355**2
2024-05-19 17:52
1
47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픈한지 한달도 안된 매장이구요
면접보자마자 출근햇구요
일이 힘들어 관둔다고 한상태인대
이틀일하고 관둔다니깐 내가 사람구해지면 인수인계해야된다고 하네요 ㅡㅡ 저도 초보인대.. 쉴틈이 없구요
사람이 안구해진다고해서 일주일째 다니고 잇는대요
하루 9시~오후5시 까지인대 휴식시간도 따로 없고 ㅡ ㅡ
화장실 가는거는 뭐라고 하지않지만 쉴틈없고 화장실도 간다고 말하기가 쫌그럴정도로 일꺼리도 많구요
앉아 있는것도 밥먹는거 외에는 앉아잇을곳도
없구여 점심도 먹으면서 손님받고 잇구요..
최저시급 받으면서 8시간 일하는대 쉬는시간도 따로 없이하고 토요일은 저 혼자 출근해서 일하고 대청소 ..
면접볼때 쥬휴수당이며 월급에 대한 얘기는 안햇거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0 15:22
1주간의 근로관계가 존속되었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신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ex.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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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첫댓글
    고라니99
    2024-05-20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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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주일에 15시간이상 근무하시면 주휴수당 나옵니다 안나오면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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