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이 어떻게 산정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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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99
2024-05-20 04: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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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4월 ~ 2024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월1일부터 5월 9일까지 일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포괄산정임금 형태로 월급은 270만원입니다

근무일수 7일 쉬는날 2일 총 9일로 원칙적으로 270 /31 * 9일 = 78만 3870원을 받아야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포괄산정형태 라도 최저시급에 못미치는거 같아 법적으로 잘못된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하루에 10.5시간 일하는데 근로자의날은 원칙적으로 2배를 받는걸로 압니다 ( 5인미만사업장은 2배)

그럼 총 7일 근무 중

5월 1일 9860 * 10.5 * 2 + 나머지 6일 9860 * 10.5 * 6일 = 82만 8240원 으로 계산되는게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0 15:28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다만, 상기 내용중에 참조하실 부분을 정리하여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마지막부분 상식으로 계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가적으로 9일 근로기간 동안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주휴수당 1일분도 추가로 반영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고라니99
    2024-05-21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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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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