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주가 지났는데 근로 계약서 미작성
신고하기
차단하기
흐릇
2024-05-20 09:25
0
325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입사한지 2주가 넘었는데 처음 면접 볼때만 급여에 대해
간단히 직원으러 채용되면 240된다 라고 고지후
면접 합격후 출근을 해서 일을하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통장보봉ㄹ 가져오라고 하지 않고 일만 시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0 15:29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부분이므로, 근로자분께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협의된 급여 및 급여일자 등 주요 근로조건이 반영된 부분인지 꼭 확인하시길 안내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