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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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954**6
2024-05-20 11:2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2,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해서 12000원인데 주2일 11시간씩 일주일간 22시간 근무중입니다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 넘기 때문에 연장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주시더라고요.
이 경우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이 넘기 때문에 연장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주시더라고요.
이 경우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0 15:3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상시급에 실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만큼을 지급받게 되십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따라서 통상시급에 실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만큼을 지급받게 되십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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