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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i**0
2024-05-20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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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11000원/ 주말(토,일) 이틀 / 12시부터 17시까지 5시간 근무시 알바몬급여계산기로는 월급477976원 되는데요...제가 계산한 440000원 외에 더 지급되는항목이 있는건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0 15:33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현재 주 2회 매일 5시간 근무하는 경우,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주휴수당 지급의 대상은 되지 않는 점 함께 안내 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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