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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9481**8
2024-05-2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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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고용 산재 보험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도 일하는 시간 상관없이 필수 인건가요?

현재 두 근무지에서
150,000 + 700,000 정도 받고 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0 15:36
둘 이상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되었다면, 고용보험 외에는 산재/건강/국민연금의 경우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초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의 경우라면 가입제외도 될 수 있는 점 참조를 위해 함께 안내 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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