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번 달이랑 저번 달 급여랑 차이가 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4100**8
2024-05-20 16:16
1
113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일급 85,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3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3월 달에 근무를 해서 808,660원을 받았습니다 출근 일수가 같은데 4월 월급으로 739,280원을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걸까요 4월까지 일하고 급하게 퇴사를 했는데 그런 걸로 불이익이 있는 걸까요? 주휴 수당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쓸 때 시급으로 명시돼 있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0 16:26
현재 말씀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급여가 차이나는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장에서 받으신 급여명세서에는 보통 급여 산정기준을 포함하도록 되어있기에, 이를 확인해보시길 안내 드립니다.
혹 3월과 4월의 경우 휴일에 근무한 등의 사실 유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4633**0
    2024-05-21 08:47
    신고하기
    차단하기

    보통 첫달은 고용보험밖에 안떼가서 그럴꺼예요 둘쨋달부터 계산되서 4대보험다 떼가구요 시간이랑 이런거 고정급여 같다는 가정하에 다르다면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