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프리랜서 트레이너 수습기간 퇴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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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905**4
2024-05-2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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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원래는 헬스장 FC 즉 카운터 알바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작스레 트레이너로 해보자는 제안을 받았고 겁을 많이 먹고 있던 저에게 자격증 필요 없이 본인이 책임지고 알려주겠다며 프리랜서 계약직으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하지만 처음 들어갈때와는 다르게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번 제대로 쉬는 틈 없이 업무 지시를 받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습니다.
물론 프리랜서이지만 근무시간도 정해져 있으며 급여도 정해져있고 근무시간동안 상부의 지시를 받으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번 격주로 주말 당직도 서고 있구요.
아직은 누군가를 가르칠 입장 조차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회원님들에게 PT를 끊어내기도 쉽지 않았으며 도저히 근무를 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사람 구해지면 인수인계하고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계약서를 쓸 때 제대로 읽어보거나 따져가면서 싸인을 하지 않은 저의 잘못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만 둔다고 하니 수습기간 6개월을 채우지 못하였다며 나갈거면 교육비 360만원을 토해내라고 하더라구요. 계약서에 적혀 있다면서.
너가 계약서/교육확인서/ 등등 싸인했으니 토해내야 된다고 하여 결국엔 못 그만두고 건강까지 버려가며 다시 일하고 있습니다. 그만두려면 정말 제가 360만원을 센터에 토해내고 그만둬야 되는건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5-21 14:17
수습교육비 관련해서는 실질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없으나 사업주 측에서 교육비 민사청구를 실제로 할 수 있기에 더욱 면밀한 상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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