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어이없게 당일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6309**6
2024-06-0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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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3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문자로 혹시 가게로 와 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오는시간대가 두루뭉술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찾아가니 자신의 지인이 부산에왔는데 야간알바를 해야한다고 제가 원래 담당하던 야간자리를 줬다고 하더라구요, 사실상 해고통보였습니다.
제가 사정사정해도 이미 하게된거라 그러시더군요, 그래도 전 사정사정해서 결국 이번주는 일단 나오지말고 화요일에 다시 연락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만약 여기서 화요일에 복직이 아닌 이직제안이나 해고로 이야기가 갈 경우 노동청에 해고통보를 지키지 않은것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7 15:2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서면통지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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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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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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