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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923**3
2024-06-0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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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3,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의원에서 근무하고있는 의료인력입니다.
계약서 상 근무시간은 월~금:11:00~20:00, 토요일:11:00~17:00입니다.
주 5일 근무이나 주간근무일은 월~토요일로 스케줄 근무제입니다.
주간휴무일은 주휴일(일요일),주1회(휴무일)입니다.-≫현재로서는 일요일 고정 휴일 외 주간근무일 중 다른 고정휴일 없이 무작위로 1일 쉬는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 계약서 상에는 토요일에 11시-17시근무인데 1시간 일찍 출근하라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작성되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조기 출근한 부분은 오버타임 수당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1시간 일찍 출근하도록 강요하는 분위기였고 전 직원 1시간 일찍 출근한다고 합니다.
1시간 일찍 출근하여 업무준비 및 식사시간(30분정도)을 가지고 10시부터 업무에 투입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해도 법적으로 상관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토요일에 이렇게 근무할 경우 따로 쉬는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2. 면접 당시에 일요일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일요 근무 시 대체휴일+1.5수당을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대체휴일이 반차(4시간)만 주는거였는데 일요일 근무 시 근로시간은 6시간인데(11:00~17:00으로 휴게시간 없음.) 상관이 없는 건가요? 계약서상 주휴일로 되어있는 일요일에 근무를 할 경우 대체 주휴일로 반차가 아닌 1일로 휴일을 보장해 줘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상에는 주간근무일은 5일이며 월요일~토요일만 해당되어 있으며 주간휴무일은 2일로 주휴일(일요일)과 주1회(휴무일)로 되어있습니다.

3. 면접 당시 월급 실수령액으로 협의하여 계약했고, 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월 임금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총괄실장님이 면접 당시 얘기했던 대로 세후 실수령액을 계약서에 기재해준 것이라며 동의 사인을 요구하였고, 사인하였습니다.
처음 정규직 전환되어 급여를 받았는데 세후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으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급+식대 포함하여 세후 31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기본급+식대+연장 수당+특근수당까지 합쳐도 세후 300만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 계약서에 임금의 계산상법 및 지급방법 항목에 임금의 실 지급액은 보수총액에서 세금 및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항목에 소득세, 주민세,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항목이 공제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7 17: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토요일 조기 출근하여 연장근무한다면 이에 대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토요일에는 6시간~7시간 근무하므로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미부여시 법위반이 됩니다.

일요일 근무에 대해서 법적으로 휴일근로수당 1.5배만 주면 되므로(주휴수당은 월급여에 포함), 대체휴일을 4시간만 부여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점은 없습니다.

급여약정시 세후310만원을 약정했고 근로계약서에도 세후310만원을 기재한 것이라며 회사측에서 사인을 요구했다고 하셨는데,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명시가 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세후 310만원 보다 적은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세금 및 4대 보험을 공제한다면 공제후 금액이 31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착오 또는 사기로 사인한 것이므로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시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셔야 하며, 차액 부분은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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