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과 세금 떼간 것에 대하여 질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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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44186**4
2024-06-05 22:17
0
17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5월 17일부터 알바로 피부과에서 알바하고있습니다. 면접 및 공고문, 계약서에 주휴수당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나름 규모가 있는 곳이니 알아서 잘 챙겨 주겠거니 생각했습니다.

5월 17일, 18일, 20일, 22일, 23일, 24일, 25일, 27일, 29일, 30일,31일 모두 오후 15~21시 6시간 근무했으며 5월 총 11일 근무했습니다.

시급 15000원 6시간 근무면 하루 9만원이고 11일 근무했으면 적어도 99만원 받아야하며 17일 18일 제외 2주 동안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니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는게 아닌가요..?

참고로 세금관련해서 떼간다는 얘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5일 월급날 통장에 찍힌 돈을 보니 966,240원이 찍혀서 이게 무슨 상황인지 싶습니다.

참고로 평일에는 쉬는시간이 전혀 없으며 토요일에 식사시간으로 30분 쉬는게 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7 15:4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고 근로기준법상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세금 및 4대 보험은 법적 의무사항이므로 가입,납부하여야 하는데, 근로계약상 세금 및 4대보험을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마다 30분 이상 부여해야 하므로, 평일에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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