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과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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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031**9
2024-06-05 22:3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3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실제 주 3일, 19시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는 주2일 14시간 채용으로 되어있고, 고용주는 주휴수당 지급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구두) 따라서 14시간으로 계약서 쓰고 5시간은 플러스로 근무하는 것으로 하자 했습니다.
실제 근무는 주 19시간이었습니다. 고용주가 매달 보내준 근무표 엑셀파일에도 주3일 19시간 근무를 한 것으로 되어있고, 첫 출근후 보내준 카톡에도 주3일 일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주말+@(수요일근무))
당연히 임금도 주19시간 일한 것으로 되어있고, 그렇게 지급되었습니다.
따라서 14시간에서 5시간을 추가근로하였다고 사용자가 주장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시간레 5시간을 더 근무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는 주14시간이지만, 실질적으로 소정 근무일이 주3일 19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첫 근무부터 지금까지 계속 19시간 일했고, 6개월차입니다.
그런데 계약서는 주2일 14시간 채용으로 되어있고, 고용주는 주휴수당 지급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구두) 따라서 14시간으로 계약서 쓰고 5시간은 플러스로 근무하는 것으로 하자 했습니다.
실제 근무는 주 19시간이었습니다. 고용주가 매달 보내준 근무표 엑셀파일에도 주3일 19시간 근무를 한 것으로 되어있고, 첫 출근후 보내준 카톡에도 주3일 일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주말+@(수요일근무))
당연히 임금도 주19시간 일한 것으로 되어있고, 그렇게 지급되었습니다.
따라서 14시간에서 5시간을 추가근로하였다고 사용자가 주장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시간레 5시간을 더 근무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계약서는 주14시간이지만, 실질적으로 소정 근무일이 주3일 19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첫 근무부터 지금까지 계속 19시간 일했고, 6개월차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7 15: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사전적, 포괄적 동의를 얻어서 실시할 수도 있지만, 본 사안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미만으로 맞추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되는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약서에 작성한 것이므로, 전체 근무시간인 19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사전적, 포괄적 동의를 얻어서 실시할 수도 있지만, 본 사안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주 15시간 미만으로 맞추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되는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약서에 작성한 것이므로, 전체 근무시간인 19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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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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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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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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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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