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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uck**m
2024-06-05 22:3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3년 03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25시간 근무 할시
주휴수당+야간수당 중복 해서 적용되나요?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주 5일 일할 경우(주 25시간)
중복 적용 된다면 시급이 10000원 일경우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000원, 야간수당은 15000원인데
시급 17000원 적용 되는건가요?
주휴수당+야간수당 중복 해서 적용되나요?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주 5일 일할 경우(주 25시간)
중복 적용 된다면 시급이 10000원 일경우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000원, 야간수당은 15000원인데
시급 17000원 적용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7 13: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야간수당은 22시~06시 사이 근무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므로 시급 1500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개근시 지급하는 것이므로, 1주간 개근했을 경우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이 모두 지급되고,
주휴수당은 1주에 50000원,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시간당 2000원이 적용되어, 총 17000원이 맞습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야간수당은 22시~06시 사이 근무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므로 시급 1500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개근시 지급하는 것이므로, 1주간 개근했을 경우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이 모두 지급되고,
주휴수당은 1주에 50000원,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시간당 2000원이 적용되어, 총 17000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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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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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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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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