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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guck**m
2024-06-05 22:32
0
20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3년 03월 ~ 2024년 04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25시간 근무 할시
주휴수당+야간수당 중복 해서 적용되나요?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주 5일 일할 경우(주 25시간)
중복 적용 된다면 시급이 10000원 일경우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2000원, 야간수당은 15000원인데
시급 17000원 적용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7 13:55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야간수당은 22시~06시 사이 근무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므로 시급 1500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개근시 지급하는 것이므로, 1주간 개근했을 경우 야간수당과 주휴수당이 모두 지급되고,
주휴수당은 1주에 50000원,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시간당 2000원이 적용되어, 총 17000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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