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 위반인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43688**5
2024-06-05 23:03
0
192
상담분야
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4년 05월 ~ 2024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에는 주3일 7시간으로 시급 11000(주휴 포함) 작성했는데 사장님 개인사정으로 주급도 밀리고 주에 1번씩은 쉬고 근무 시간도 지켜진적이 없습니다 이러한이유로 그만나온다고 얘기하고 밀렸던 주급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주휴 빼고 최저시급으로 주신다고하셨는데 시급이 얼마 나오는건가요 주 3일 3시간 3시간 반 4시간 반 일했습니다
그리고 출근 못한것들로 신고할수있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7 16: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을 줄이기로 새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 사정상 소정근로시간을 다 출근하지 못하여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은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없습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