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공휴일 수당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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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504**4
2024-06-06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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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40605~240607 3일간 야간 22:00~07:00
야간 단기아르바이트중입다 근무지는 생산직현장입니다
급여는 익일지급으로 지급된다하였는데
06/06 현충일에도 근무를하는데 공휴일 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근무시간 8시간중에 식사시간 1 시간은 무급이라고 들었습니다
3일중에 하루라도 안나오면 최저시급으로 급여측정한다고 했고 임금13만원에 식대포함이라고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7 14:07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공휴일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휴일을 전후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 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어야 하므로 3일 단기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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