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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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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351**4
2024-06-06 08:0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월-금 8시간씩 5개월 근무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5/27일에 첫 출근을 해서 5/27-5/31에 해당하는 급여를 6/5일에 받았습니다.
주 40시간 일했는데 5월 평균으로 따지자면 15시간이 넘지 않아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5/27일에 첫 출근을 해서 5/27-5/31에 해당하는 급여를 6/5일에 받았습니다.
주 40시간 일했는데 5월 평균으로 따지자면 15시간이 넘지 않아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7 14:1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했고 5월 마지막 주에 주5일 40시간을 근무했다면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단,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6월 2일이 주휴일이 되므로 6월분 급여지급시(7월5일) 지급하는 것으로 급여계산을 할 수도 있으므로 사업장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근로계약을 했고 5월 마지막 주에 주5일 40시간을 근무했다면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단,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6월 2일이 주휴일이 되므로 6월분 급여지급시(7월5일) 지급하는 것으로 급여계산을 할 수도 있으므로 사업장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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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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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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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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