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초과근무 수당 임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5887**9
2024-06-06 10:23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8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사장님이랑 교대를 하는데, 사장님께서 항상 늦게 오셔서 적게는 3-4분, 많게는 20분까지 늦게 오십니다. 제가 이걸 늦게 퇴근하는 만큼 출근부에 5분 단위로 적었습니다. 근데 이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임금은 물론 이걸 제외하고도 부족한 금액의 임금이 입금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몇 분 단위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7 14: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견이지만, 초과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분단위로 계산해서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됩니다.
사장님이 교대시간에 늦게 나오셔서 부득이 초과근무를 하게 된 것이므로 분단위로 합산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사견이지만, 초과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분단위로 계산해서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됩니다.
사장님이 교대시간에 늦게 나오셔서 부득이 초과근무를 하게 된 것이므로 분단위로 합산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