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초과근무 수당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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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887**9
2024-06-06 10:23
0
12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8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4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사장님이랑 교대를 하는데, 사장님께서 항상 늦게 오셔서 적게는 3-4분, 많게는 20분까지 늦게 오십니다. 제가 이걸 늦게 퇴근하는 만큼 출근부에 5분 단위로 적었습니다. 근데 이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임금은 물론 이걸 제외하고도 부족한 금액의 임금이 입금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만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몇 분 단위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7 14:2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견이지만, 초과근무시간은 원칙적으로 분단위로 계산해서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됩니다.
사장님이 교대시간에 늦게 나오셔서 부득이 초과근무를 하게 된 것이므로 분단위로 합산해서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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