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위약금 설정해도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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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4150**1
2024-06-06 12:0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4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월요일부터 근무 시작했는데, 그만두는 알바들이 많다고 3개월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으로 주겠다라는 조건을 추가로 근로계약서에 적었습니다. 고작 140원 차이이긴 하지만 위약금을 설정하면 유효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4-06-07 14:3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위약예정의 금지' 규정이 있는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하고, 위반시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거나 임금을 삭감한다고 계약을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무효인 약정이 됩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임금은 전액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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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위약예정의 금지' 규정이 있는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하고, 위반시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거나 임금을 삭감한다고 계약을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는 무효인 약정이 됩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임금은 전액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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